500억 원 이상 사모펀드 외부감사 의무화…환매 연기 전 총회 필수

입력 2020-04-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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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최종안’ 발표

▲사모펀드 제도개선 최종안 개요. (자료=금융위)

앞으로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는 환매 연기 시 공모펀드처럼 투자자 총회를 거쳐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또 사모펀드의 자전거래 규모를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사모펀드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운용사가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해 펀드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나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자사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꺽기’ 등이 불건전영업행위로 제재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번 최종안은 지난 2월 14일 발표된 제도 개선방향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됐다. 금융당국은 이미 발표된 개선방향을 구체화하고 펀드 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일부 추가 도입했다.

◇판매사가 펀드 운용 감시…시가 없는 자산도 공정가액 평가

우선 시장 규율을 통한 위험관리를 위해 운용사 내부 통제 및 중요 의사결정구조를 강화했다. 전문사모운용사에 특화된 ‘내부통제ㆍ위험관리 체크리스트’가 제공되고, 운용 규모 2000억 원 이상 운용사는 그 이행 내역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가 일정기간 이상 환매 연기ㆍ만기 연장 시 집합투자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펀드재산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로 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 아울러 자전 거래 시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한 회계법인 등에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자전거래도 규모도 직전 3개월 평균 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단, 투자자 전원이 동의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정 규모 사모펀드에 대한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자산총액이 500억 원을 넘거나 자산총액이 300억~500억 원이면서 6개월 내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발행하는 경우다. 단, 전문투자자 대상이거나 투자자 전원이 동의할 때는 제외된다.

금융사고 발생 시 전문사모운용사의 손해배상책임 능력도 확충한다. 기존 최소유지자본금 7억 원에 더해 수탁고에 0.03% 비례해 추가 적립하게 한다.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는 일반투자자에 펀드 판매 시 불합리한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판매사는 판매 전 투자설명자료 적정성을 검증하고 펀드가 이에 맞게 운용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문제 발견 시 운용사에 시정 요구하고, 운용사가 불응하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에 대한 수탁기관 및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PBS) 증권사의 관리ㆍ감시 책임도 명확해진다. 수탁받은 사모펀드 재산에 대해 운용 상 위법ㆍ부당행위 감시기능이 부여된다. 아울러 PBS는 사모펀드에 제공한 총수익스와프(TRS) 등 레버리지 수준을 평가하고 리스크 수준을 관리해야 한다.

또 일반투자자에 대한 상품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투자설명자료 내용에 핵심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해 펀드 운용시 불건전영업행위로 제재된다. 운용사는 일반투자자에 대해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도 제공해야 한다.

◇개방형 펀드 설정 기준 강화…부실운용사 신속 퇴출

상환ㆍ환매가 쉽지 않은 ‘만기 미스매치’ 구조에 대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개방형 펀드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최소 연 1회 실시하고 시나리오별 유동성 리스크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 시가가 없는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일반투자자 대상일 때는 개방형 펀드 설정이 금지된다. 폐쇄형으로 설정해도 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짧은 경우 펀드 설정이 제한된다.

복층ㆍ순환 투자구조 펀드 관리도 강화된다. 이러한 구조를 이용해 공모 규제를 회피할 수 없고, 복층 투자 구조의 만기 미스매치에 대한 유동성 규제도 적용된다.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와 이를 회피하기 위한 타사 펀드 활용도 금지된다.

TRS 등 차입을 통해 레버리지를 확대하는 펀드에 대해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다. 운용사는 차입을 통한 운용 여부와 차입 한도를 집합투자규약에 사전 반영하고, 채권자 존재로 인한 손실 확대 가능성 등을 투자자에게 출실히 고지해야 한다. 또 TRS 계약을 통해 일으킨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순자산 400% 이내)에 명확히 반영한다.

금융당국은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한다. 당국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펀드 영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한다. 금감원은 모니터링 중 이상 징후 발견 시 사전 예방적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 꺽기와 1인 펀드 설정금지 규제회피 행위 등을 불건전영업행위로 제제한다.

자본금 유지 요건(7억 원) 미달 등 부실 전문사모운용사를 금융위 상정만으로 퇴출할 수 있는 등록말소제도 도입한다. 또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기능도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이 불피요한 사항은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법령 개정사항의 경우 올해 2분기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모펀드 개선안 추진 일정.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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