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공적 마스크 구매 제도…"1인 3개씩ㆍ대리구매 완화"

입력 2020-04-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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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4일 오후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상황 온라인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부터 일주일 간 공적 마스크의 구매 수량을 1인 3개로 확대한다. 대리구매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와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4일 열린 마스크 수급 상황 온라인 브리핑에서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을 3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구매 확대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시행된다. 시범 기간 동안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모니터링, 문제점이 없이 경우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대리구매에 한해 5부제 적용이 완화된다. 현재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르면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27일부터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다.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30일 부처님오신날과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으며, 중복구매 제한은 유지된다.

이와 함께 마스크의 구매 편의를 위해 5개 이하의 소량 포장제품의 공급을 확대한다. 생산업체의 포장단위 전환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기존에 공적판매처가 보유하고 있는 덕용포장 마스크는 소량포장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요처에 대한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 수출은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를 지킨 해외 참전용사를 위해 100만 개의 마스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식약처장은 "공적 마스크 제도 도입 초기에는 요일별 구매 5부제, 중복구매 제한 등 불편이 있었지만 정부를 믿고 협조해 준 국민 여러분 힘으로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고 있다"면서 "운영상의 미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이른 시일 안에 시장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을 이후 코로나19 2차 유행이 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하고, 마스크 비축에 나설 계획이다.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비축과 일반 국민을 위한 비축으로 나눠 추진할 예정이다.

이 식약처장은 "의료진에 대한 비축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앞으로 검토하겠으며, 국민에 대한 비축은 현재 (마스크)1억 개 정도의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며 "적정한 비축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부처와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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