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사용료 감면ㆍ납부유예 3개월 연장…항공사 긴급자금 지원

입력 2020-04-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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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3일 주요 주력산업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 발표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과 전국연합 노동조합연맹은 이달 14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항공업계가 위기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대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투데이DB)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입국제한 등에 따라 여객·화물이 급감한 항공업계에 긴급 유동성과 비용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23일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항공사·지상조업사에 대해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및 납부유예 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추가 지원은 640억 원 규모다. 정부는 공항이용 여객수가 전년동월대비 60% 도달할 때까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항공기 재산세 한시적 세율인하 및 징수유예도 추진한다. 현재 인천 중구와 서울 강서구는 조례로 재산세율을 0.3%에서 0.25%(약 53억 원)로 인하했다.

정부는 항공지상조업(항공기 취급업)・면세점ㆍ공항버스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항공지상조업을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근로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해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 시 임금의 최대 90%를 지원하고 직업훈련, 고용ㆍ산재보험 납부유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미 발표된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3000억 원)을 최대한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 유동성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형항공사(FSC)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지원하되, 기금설치 전 긴급자금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먼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22일 유동성 이외에 자본력 보강 등 복합지원이 필요한 기간산업에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현재 183개국의 해외 입국제한 조치, 노선 운항중단(셧다운) 등에 따라 전년대비 국제항공 여객수는 4월 둘째 주 기준으로 98.1% 감소했다. 저비용항공사(LCC) 중 제주항공을 제외한 6개사가 국제 정기편을 중단했고 이스타항공은 국내선도 중단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운항률도 14.8%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지상조업사와 면세점 매출이 최대 80%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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