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명 중 8명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할 때 어려움 겪어"

입력 2020-04-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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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중 1명,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했거나 신청 계획

(출처=대한상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개선했지만, 여전히 소상공인들은 제도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소상공인 245개사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3곳 중 1곳은 코로나19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계획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고 답한 기업은 29.8%, ‘지원금 신청을 검토했으나 포기했다’는 기업은 13.8%였다. ‘신청할 계획없음’은 22.9%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거나 신청하려는 소상공인들은 지원금 제도의 복잡한 준비 절차와 엄격한 요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 중 79.5%는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애로를 겪었다’고 답했다. ‘제도가 불필요하다’, ‘활용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고 답한 기업은 20.5%였다.

활용애로 요인으로는 ‘준비절차에 대한 어려움’(46.4%)이 가장 많았다.

그밖에 ‘엄격한 지원요건’(20.6%), ‘부족한 지원수준’(18.7%), ‘고용유지 조치 후 지원금 사후수령’(12.4%), ‘운영의 경직성’(6.7%) 등도 있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피해 입증자료, 근로자와 협의자료, 근로시간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후에 실제 지원금을 받으려면 출퇴근, 수당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내야 한다.

지원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불만도 있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전체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단축해야 한다. 지원금 수령 뒤에도 1개월 고용을 더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환수한다.

지원수준에 대한 아쉬움도 나온다. 최근 지원금 수준이 휴업수당의 90%로 상향조정됐지만, 남은 10%와 4대 보험료(휴업수당의 11.39%)는 여전히 부담이다.

소상공인들은 먼저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후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 시스템도 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걸림돌이라고 입을 모았다. 제도운영이 경직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고용유지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사업주가 지급하는 휴업수당을 대ㆍ중소기업 모두에 100% 보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일 지원 한도는 현행 6만6000원에서 7만 원까지 상향하되, 향후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지원금 신청서류에 기본적인 사항만 남기고, 지급 방법도 ‘선지급 후정산’ 시스템으로 전환해 행정절차를 신속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고용불안이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으려면 고용유지가 필요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도 큰 문제”라며 “기업의 고민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제도 및 운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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