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업무 신속처리 ‘긴급사무조정지침’ 마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유급휴직·휴업에 나선 사업장에 휴직·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와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급증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주의 편의를 증진하고,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들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이달 3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유지조치계획(휴직·휴업)을 고용부에 신고한 사업장은 총 4만606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신고사업장(1514곳)보다 27배 더 많은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6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실제 휴업・휴직 여부와 그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서류를 휴업수당에 대한 노사협의 서류, 실제 지급된 휴업수당 확인서류만으로 확인해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지난달 20일부터 노사협의와 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이 큰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유지조치계획 신청 시 개별근로자 협의 및 근로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바 있다.
또 급증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업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서간 칸막이를 허물어 다른 부서도 업무를 나눠 처리할 수 있도록 ‘긴급사무조정지침’을 즉시 마련·시행한다.
아울러 지방관서별로 임시조직인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되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인력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기업의 고용조정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국민이 늘어날 경우 취약계층의 생계유지 및 구매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뿐 아니라 위기 이후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이 다시 빠르게 회복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기업과 우리 경제가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노사가 힘을 합쳐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