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ILO협약 미비준' FTA 위반 판단 심리, 6월 중순까지 연기

입력 2020-03-3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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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코로나19 여파로 심리 일정 잠정 연기"

▲이탈리아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29일 1만 명을 넘어섰다. (사진제공=EPA연합뉴스 )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우리나라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미비준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판단 심리가 올해 6월 중순까지 미뤄진다고 31일 밝혔다.

당초 우리나라와 EU, 전문가 패널은 내달 14~16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구두 심리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들은 앞으로 구두 심리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공지할 예정이다.

앞서 EU는 2018년 12월 한국이 한ㆍ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분쟁 해결 절차 첫 단계인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고, 이후 작년 7월 우리 정부에 분쟁 해결 절차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다.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작년 12월 설치된 전문가 패널은 EU 측에서 1명, 한국 측에서 1명, 제3국에서 1명(의장) 등 총 3명으로 구성됐다.

우리 정부와 EU는 지난달 각각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문가 패널에 제출했다. 전문가 패널은 의견서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에 대한 FTA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전문가 패널 설치에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등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비준동의안 포함)을 제출했지만 현재까지도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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