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감면액 50.1조, 전년대비 6.1조↑…국세감면율 14.6% 추정

입력 2020-03-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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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가격 하락 등 기업실적 부진 "세입여건 어려움 예상"

(출처=기획재정부)
지난해 국세감면액이 50조1000억 원으로 2018년(44조 원)과 비교해 6조1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감면율도 14.6%로 전년 13.0%보다 1.6%포인트(P)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올해 적극적인 조세지출 관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한 대응을 통한 경제 회복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세특례의 운용 및 제한에 관한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세지출 현황ㆍ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각 부처가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해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19년 국세감면액은 50조1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8년 44조 원과 비교해 많이 늘어난 수치다. 국세감면율은 14.6% 수준으로 저소득층 지원확대와 재정 분권 강화 등으로 국세감면율 국세감면한도를 다소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 0.5%P)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감면액 50조1000억 원 중 개인 감면액은 31조2000억 원, 기업 감면액은 18조6000억 원이었고 개인 감면액 중 68.9%가 서민ㆍ중산층에, 기업 감면액 중 75.8%가 중소ㆍ중견기업에 귀속됐다. 조세지출 항목 수는 237개였고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항목은 46개(6조4000억 원)였다.

기재부는 2020년 조세지출 운영방향과 관련해 제도적ㆍ경기적 요인 감안 시 세입여건이 나아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 분권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2019년 15%에서 올해 21%까지 지방으로 추가 이양되고 지난해 반도체 가격하락 등에 따른 기업실적 부진으로 세수 여건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조세지출 운영 목표로 조세지출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코로나19 신속한 대응을 통한 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혁신성장 지원 세 가지로 잡았다.

조세지출 관리의 경우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불요·불급한 사항부터 적극 정비를 추진한다. 정책 목적이 달성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 등은 원칙적으로 종료 또는 재설계를 검토한다. 또 신설은 코로나19 대응 등 위기극복, 일자리 창출·혁신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성과평가 강화는 부처가 신설 또는 확대를 요구한 조세지출 3건에 대해 도입 타당성 평가를 시행한다. 3건은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문체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구매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산업부),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등록·유지 등 비용 세액공제(특허청)다.

또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조세지출 12건에 대해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평가 결과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적극 반영한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나 심층평가 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목표달성도 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과관리체계도 개선해 부처별 자율평가를 강화한다. 2021년부터 전년도 부처별 평가서의 평가결과를 집계해 기본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다. 분야별 세부 운영방향 중 금융의 경우 서민·중산층 재산형성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숙박비 등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적용도 검토한다. 중소기업은 고용·투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ㆍ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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