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직원 복지 증진 통해 세액공제 받는 방법

입력 2020-03-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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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조세 지원 제도에는 기업이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에 나설 수 있게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가 있다.

세법에는 기업이 사업용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을 감면해 투자를 촉진하게 하는 제도가 많다. 이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는 일반사업용 시설이 아닌 기업이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에 투자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복지증진시설이란 ①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 제외) 임대용 국민주택 ②종업원용 기숙사 ③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④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일정한 시설 ⑤종업원용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및 목욕시설 ⑥의료법에 따른 직장부속 의료기관 등을 말한다. 기업이 이 같은 시설을 취득할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때의 취득은 타인으로부터의 매입을 비롯해 신축ㆍ증축ㆍ개축 등 모든 경우의 취득을 포함한다. 요건을 충족해 취득하는 시설에 대해 취득금액의 7%(중소기업의 경우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 사업자가 직장어린이집을 취득하는 경우, 무주택 종업원의 임대용 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로서 수도권 밖에 소재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경우에는 1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세액 공제 후 자산 구입일 또는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니 유의해야 한다.

직원의 기가 살아야 기업이 원활히 운영됨은 불변의 진리다. 해당 규정이 직원 복지와 근무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조세 절감 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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