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19일 0시부터 국내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적용”

입력 2020-03-17 12:38수정 2020-03-1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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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국 외국인 44명·내국인 6명 코로나 확진 판정…‘집단감염 확산’ 종교활동 자제 당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내국인들의 모습. (이투데이DB)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국내 재유입 방지를 위해 19일 0시부터 국내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7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입국자 검역과정에서 다수의 확진사례가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15일까지 보고된 해외유입 사례 44건 가운데 중국에서 입국한 확진환자가 14명, 아시아 국가로부터 입국한 확진환자가 14명, 유럽 지역에서 입국한 확진환자는 16명으로 확인됐다.

지난 3~4일 간 해외에서 입국한 우리 국민 중 6명이 검역과정에서 확진자로 진단됐다.

김 1총괄조정관은 "현재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아시아 지역 등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어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보편적인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9일 0시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건강상태 질문서와 함께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국내 체류주소를 제출하고, 핸드폰 등 개인 연락처를 확인한 후 모바일 자가진단앱에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검역과정에서 모든 입국자에 대해 발열 여부를 체크하고, 필요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한다.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해 입국 후 2주간 유증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구로구 콜센터, 성남지역 교회(은혜의 강 교회) 등 수도권 집단감염과 관련해 김 1총괄조정관은 "최근 구로구 콜센터에서 134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해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를 시행하는 조치를 한 바 있다. 그 결과 콜센터 직원 88명뿐만이 아니라 직원의 가족과 지인 등 46명이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는 경기 성남 지역의 교회에서 46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다"며 "어제까지 1일과 8일 예배에 참석한 교인 전체에 대한 진단검사가 마무리 단계이며 지역사회의 추가 접촉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에 있다"며 "이번 집단감염 사례는 좁은 실내에서 다수의 참석자가 참석해 예배를 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이와 함께 소독을 위해 분무기로 소금물을 사용하는 등 잘못된 정보가 감염의 위험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고 했다.

집단감염 우려가 큰 종교행사를 강제로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강제적으로 실행하는 데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사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이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법, 예배나 종교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방적 조치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공지 등의 조치들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국내 코로나19의 확산 양상은 우리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의 방역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시설, 사업장 등 다수의 사람들이 밀폐된 장소에서 모이는 일을 삼가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해 줄 것을 국민에게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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