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동자 '임금 삭감 방지' 적정임금제 제도화 추진

입력 2020-03-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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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 노동자 고용 개선 5개년 계획 발표

▲아파트 건축 현장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삭감되는 것을 막는 '적정임금제'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 노동자 고용 개선 5개년(2020∼2024년)' 계획을 발표했다.

개선 계획은 임금 수준이 낮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 청년층 등 신규 기능 인력 유입이 감소하고 있는 건설업의 고용 구조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고용부는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건설 노동자의 임금을 깎지 않고 직종별로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제도화한다. 현재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평가해 올해 안으로 사업 모델과 적용 범위 등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건설근로자법에 반영할 방침이다. 우선적으로는 공공부문 공사에 대해 적정임금제 도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올해 11월부터 대형 건설 현장 노동자가 공사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 사용을 의무화한다. 전자카드 사용으로 노동자 출퇴근을 관리하면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자동으로 신고 누락을 막을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건설 노동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수준 등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기능인 등급제'도 내년 5월 도입한다

기능인 등급에 따라 적정 임금 지급 체계가 만들어지면 우수 기능 인력의 처우가 개선돼 국내 기능 인력의 건설업 유입이 활성화되고 외국 인력 불법 고용도 줄어들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건설 마이스터 훈련사업' 확대, 불법 외국 인력 단속 내실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 현장 확대, 건설 노동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 확대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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