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강화…거래 정지 기간 10거래일로 연장

입력 2020-03-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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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과 유가 폭락으로 국내 증시의 불안 요인이 커지자 공매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3개월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판 뒤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법이다.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횡행함에 따라 하락장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금융위는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을 10거래일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시키는 과열 종목 지정제 강화 방안을 11일부터 3개월간 적용하기로 했다.

강화안에 따르면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직전 40거래일간 평균)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경우도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된다. 기존 6배 이상에서 3배 이상으로 요건이 완화된 조치다. 코스닥은 이 기준이 기존 5배에서 2배로 낮아진다.

또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도 신설된다.

공매도 금지 기간은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로 연장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3월 들어 급증한 공매도를 대책 추진 배경으로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증가에 따른 시장불안심리 증폭 등으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개별 종목 특성에 따라 투매 등으로 인한 과도한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후에도 국내외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신속ㆍ과감하게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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