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제한 방침에 한시적 금지 필요 지적도
정부가 내일(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맞춰 공매도 거래를 제한한다. 세부내용은 오늘(10일) 장 종료 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폭락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것이다.
정부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해 공매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폭락장에서 공매도 지정요건 완화보다는 한시적으로나마 공매도를 아예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를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세부내용은 오늘 장 종료 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요건 완화는 코로나19로 대한민국 증시가 연일 폭락하는 것에 대한 대책마련 차원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최근 코로나19 폭락장에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전유물'이나 마찬가지인 공매도 거래 규모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증가해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증폭됐다.
KRX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시장)에서 하루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091억 원으로 전월보다 28.4% 늘었다. 지난해 하루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3180억 원과 비교하면 60.1% 많은 것이다.
하루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지난해 12월 2435억 원에서 올해 1월 3965억 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달 5000억 원 수준을 넘었다.
그러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보다 한시적으로나마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공매도를 아예 금지하거나 한시적으로라도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시행된 적이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유럽 재정위기 때인 2011년 8월 10일부터 2011년 11월 9일까지 3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되기도 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매도 지정종목 요건 완화는 이미 공매도가 급증해 주가변동이 일어난 종목에 취해지는 조치"라며 "시장 전체의 리스크보다는 특정 종목의 위험에 대비하기에 좋은 제도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전체적인 투자 심리 위축과 경기 전망의 불확실성 등이 시장 전체에 대한 불안 심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며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촉구했다.
이어 "공매도 지정종목 지정요건 완화가 아닌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함을 다시 한번 금융위에 촉구한다"며 "정책은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