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외출 자제·학교나 영화관 등 시설 사용 제한·물자 수용 등 조처 가능해져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하는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3년 시행된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에 코로나19를 포함했다. 정부가 이날 개정안을 제출, 여야 조정을 거쳐 13일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해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대상 지역과 실시 시기 등을 정할 수 있다. 이를 받아 각 지방자치단체 수장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취하게 된다.
예를 들어 도도부현(都道府縣) 지사는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주민 외출을 자제할 수 있으며 학교나 영화관 등의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임시 의료시설을 개설하기 위한 토지나 건물 수용이나 의약품과 식품 매도를 민간에 요청할 수 있다. 따르지 않을 경우 필요하다면 물자 수용 등 강제 조치를 단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백신과 식량 등 긴급 물자도 우선적으로 수송하게 된다.
아베는 이날 정부, 여당 주요 관계자 회의에서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은 감염 확산과 억제 사이의 경계선 위에 있다”며 “현재는 여전히 경계를 풀 수 없는 상태이며 지금이 바로 급속한 감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다. 개정안은 바로 최악의 사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이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긴급사태를 즉시 선언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이날 각의에서는 인터넷 등을 통한 마스크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국민생활 안정 긴급조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정부는 이날 오후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기업 자금조달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긴급대응책 제2탄과 관련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