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입대 후 우울증 악화 극단적 선택…보훈보상대상”

입력 2020-03-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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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후 이전부터 앓았던 우울증세가 악화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 씨가 제기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2014년 육군에 입대한 B 씨는 2015년 혹한기훈련 포상휴가 중 부대 복귀 당일 열차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B 씨의 유족인 A 씨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으나 거부됐다. 해당 보훈지청은 B 씨가 군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 사망했거나 이와 관련한 구타, 폭언, 가혹 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B 씨가 군 복무 중 정비관과 선임병의 지속적인 지적과 질책으로 인한 언어상 가혹 행위 및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인한 과도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부대 내에서 구타, 폭행, 가혹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입대 전부터 정신과 관련 진료를 받았으며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고 직전 극심한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B 씨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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