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세가격 결정방법 달라도 2차 조사는 위법”

입력 2020-03-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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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이 필립모리스에 대해 2차 조사를 벌여 79억 원 상당의 과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한국필립모리스가 부산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2007년 8월 수출입물품 통관적법성 확인을 위한 기업심사를 했고, 필립모리스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들여온 각초(잘게 자른 입담배)에 대한 과세가격 적정 여부를 조사한 뒤 과세처분을 했다.

이후 부산세관은 2009년 8월 필립모리스의 수출입통관 적정성 여부에 대해 기획심사를 진행했다. 부산세관은 수차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회사를 방문하는 등 조사를 벌인 뒤 2011년 본사에 낸 로열티를 수입가격에서 누락해 신고했다는 이유로 추가 처분을 했다.

필립모리스는 이에 반발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총 79억 원 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부산세관의 조사가 관세법상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구 관세법 제111조는 △관세포탈 등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이미 조사를 받은 자를 재조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1·2심은“조사대상이 실질적으로 서로 다르므로 구 관세법에서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2심은 재판부는 “2008년 심사결과 통지에는 각초의 실제 지급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할 것인지는 포함돼 있지 않았고, 부산세관은 이와 별도로 자료 제출 등 방법으로 조사를 추가 실시했다”며 “부산세관이 추가로 진행한 조사는 각초의 실제지급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할 것인지에 국한됐고, 이외에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산세관 공무원의 2차 조사는 구 관세법에 의해 금지되는 재조사”라며 “이에 근거해 이뤄진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8년 기업심사결과통지서가 첨부된 공문에 ‘상표권 사용료 및 상표권 사용료와 이전가격의 관계에 대해 추가자료 요청 등이 있을 수 있다’고 기재돼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가 제한 없이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1·2차 조사결과에 다른 법 조항을 적용했더라도 각 조사는 모두 동일한 각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것으로, 그 대상이 동일하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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