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배터리 성능 조작’ 소송서 최대 5억불 물기로

입력 2020-03-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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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미국 소비자, 애플 상대 집단소송...“구형 아이폰 배터리 성능 고의로 낮춰” 주장

▲지난해 출시된 애플의 신형 아이폰11. AP연합뉴스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속도를 일부러 늦춘 혐의와 관련해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애플은 구형 아이폰의 속도를 고의로 느리게 했다며 미국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최대 5억 달러(약 5950억 원)를 물기로 합의했다. 애플은 구형 아이폰 사용자에게 1인당 25달러씩 지불해야 하며 총액은 최소 3억1000만 달러에서 최대 5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다만, 소송 인원 수 및 소송 수수료 등에 따라 지불 금액은 변할 수 있다.

합의금 지급 대상은 2017년 12월21일 전까지 iOS 12.2.1을 구동하는 아이폰6, 6S 시리즈나 아이폰SE를 사용한 미국 소비자들이다. iOS 11.2 이후 버전을 업데이트한 아이폰7 시리즈 사용자들에게도 보상하기로 했다.

2017년 미국의 아이폰 사용자들이 소프트웨어(iOS) 업데이트를 설치한 뒤 구형 아이폰의 속도가 느려졌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문제가 불거졌다. 이들은 애플이 신형 모델로 갈아타게 하기 위해 고의로 속도를 늦췄다는 의문을 제기하며 집단소송에 나섰다.

당시 애플은 배터리 성능 단축에 대해서는 시인하면서도 수명을 고의적으로 단축시킨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애플은 “일부 구형 아이폰의 소프트웨어는 배터리가 부족할 때 갑자기 꺼지는데 이를 막기 위해 처리 능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수명을 단축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2018년 애플은 고의성을 부인하면서도 애플은 사과하고 배터리 교체 비용을 79달러에서 29달러로 낮췄다.

이번 합의금 지불 관련, 애플이 추가 법정 다툼을 막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의에 나섰다는 평가다.

한국에서도 오는 12일 관련 재판이 열린다. 2018년 법무법인 한누리는 배터리 게이트 관련 국내 아이폰 이용자 총 6만4000여명을 대리해 서울지방법원에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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