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중 쇼핑몰, 판매대금 미지급·판촉비 전가 행위 빈번

입력 2020-03-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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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 서면실태조사' 발표…신유형 채널 공정거래 지침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대규모유통업체 가운데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판매대금 미지급,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 거의 모든 위반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납품업체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10~12월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 포함),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울렛, T-커머스(TV를 이용한 전자 상거래) 등 7개 업태 23개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입점업체 포함) 7000곳을 대상으로 벌였다.

조사 결과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 판매장려금(경제적 이익) 요구,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납품업체의 응답 비율은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 지나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지 못하는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5.7%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5.2%는 대규모유통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이익 제공 요구를 받는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는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4.9%였다.

업태 중에선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12.9%), 판촉비 전가(9.8%), 판매장려금 요구(8.5%), 배타적 거래 요구(6.9%), 경영정보 제공 요구(6.0%) 등 거의 모든 위반 유형의 불공정행위 경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과 함께 신유형 유통채널로 꼽히는 T-커머스도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3.6%), 판촉비 전가(6.0%), 배타적 거래 요구(3.6%), 경영정보 제공 요구(4.8%) 등의 불공정행위 경험 응답 비율이 온라인쇼핑몰 다음으로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신유형 유통채널에 대한 공정한 거래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 위반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전년도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91.3%로 2018년(94.2%)에 이어 높게 나타났다.

특히 판촉비 전가 경험비율(98.4%)이 전년보다 4.6%포인트(P) 내려간 것은 고무적이라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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