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업에 중국 업체가 참여?…한전 "결정된 것 없다"

입력 2020-02-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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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국전력이 발주하는 전력사업에 중국 업체 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말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조만간 완도∼제주 구간 제3 초고압 직류(#3HV DC) 해저케이블 건설사업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제주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전남 남부지역 계통보강을 위한 사업이다.

문제는 이 사업에서 중국 업체가 참여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이 아니어서 국내 공공조달 입찰 참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발주처가 필요로한다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다만, 국제입찰로 진행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GPA는 정부조달시장의 상호개방을 약속하는 WTO 설립 협정에 속하는 무역협정의 하나다. GPA를 적용받기로 한 국가에만 실질적인 시장 접근을 위해 양허된 조달기관에 내국민대우와 국제 공개경쟁입찰을 적용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선업계와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전선업계는 만약 이 사업이 국제입찰로 시행돼 저가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가 국내 전력사업에 참여하면 저가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물론 국내 전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원자력국민연대를 비롯한 7개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전력 안보를 위협하는 정부와 한전의 '꼼수' 국제 입찰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한전의 방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전은 아직 사업 계약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전 측은 "이번 사업의 입찰방법, 입찰참가자격 등 계약방법은 현재 내부검토 단계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해 계약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찰 참가 자격 범위와 관련해 내부검토 과정에서 기재부에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 '발주기관이 자체 판단하라'는 회신을 받은 적은 있지만, 중국 입찰 참여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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