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인 규정 민법 조항 합헌"

입력 2020-02-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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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을 선고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4촌 이내 방계혈족’을 상속인으로 포함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중앙지법이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민법 조항은 상속의 순위를 규정하면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상속인으로 뒀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조항이 다른 민법 조항과 결합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만 4촌 이내 혈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재판부는 A 기금이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8200만 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심리했다. A 기금이 소를 제기하기 전에 B 씨가 사망했고,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 직계비손 등에 이어 2순위, 3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 A 기금이 B 씨의 외사촌, 이종사촌 등으로 피고를 정정해달라고 신청하자 재판부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재산권, 사적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개인적 사정이나 친소관계 등 주관적 요소를 일일이 고려해 상속인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요소를 고려해 상속인의 기준을 정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정 분쟁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또 “(해당 조항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하되 순위를 4순위로 정하고 있을 뿐, 상속의 효과를 확정적으로 귀속시키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법은 상속인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고려 기간의 기산점을 달리하거나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상속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미리 헤아릴 수 없는 부담이 부과되는 것을 막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상속의 효과와 관련해 심판 대상 조항이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민법 조항들과 결합해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선순위 상속인에 비해 차별 취급한다고 볼 수 없다”며 “우연한 사실관계 및 상속에 관한 민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된 결과가 중첩돼 발생한 결과의 불합리를 지적하는 것에 불과해 평등원칙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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