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승차 플랫폼인 ‘차차’를 운영하는 차차크리에이션은 27일 마카롱 택시를 향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을 두고 공유승차 업계가 분열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타다금지법’을 향해 신 쇄국입법이라 부르며 비판해 온 김성준 명예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될 시 우버와 같은 거대 글로벌 자본의 침투로 국내 공유승차 시장이 순식간에 잠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카카오의 렌터카 진출 검토가 사실이라면 법사위의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발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국회의 법안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발표하는 것은 공유승차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성준 대표는 택시 달래기의 일환으로 미국의 TNC제도를 국토부에 제안한 주체가 바로 카카오하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이 내용이 여객법 개정안에 오직 택시 면허로만 혁신형·중개형·가맹형 운영이 가능한 형태로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해 법인택시 회사들이 주주로 있는 타고솔루션즈(웨이고)를 인수한 바 있다.
김성준 대표는 “이대로 간다면 마카롱 택시는 신 쇄국입법안의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될 뿐”이라며 “23만 대의 면허 보유 차량과 26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가 언제든 마카롱 택시와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데, 대등히 경쟁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당장 도래할 공유경제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빼앗길 것이 명백한데 마카롱 택시는 우버와 맞서 이길 자신이 있는가”라며 “결국 국내 수백 만 명의 회원을 등에 업고 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우버와 대기업 카카오만의 경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