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中企 청년 직원 21% 만기금 받고 퇴사

입력 2020-02-23 09:49수정 2020-02-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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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같은 사업장서 계속 근무…"청년내일채움공제, 근속 유지 효과 어느 정도 있어"

▲취업박람회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채용 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KB국민은행)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만기금을 받은 사람들 중 약 21%는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 리뷰’ 2월호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한 2016년 7월 이후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에 가입해 만기금을 받은 청년 근로자는 지난해 7월까지 1만567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후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람은 1만2399명(79.1%)이었다. 나머지 3278명(20.9%)은 퇴사했으며 이 중 미취업 상태인 사람은 1955명이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수년 동안 근무하며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일부 지원해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둔다.

2년 동안 300만 원을 적립해 1600만 원을 받는 2년형과 3년 동안 600만 원을 적립해 3000만 원을 받는 3년형으로 나뉜다.

보고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의 약 80%가 근속을 유지한 데 대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근속 유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직 최초 만기 발생 시점이 도래한 이후 긴 시간이 흐르지 않은 만큼 만기 이후 이직 비중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받고 재취업한 사람(1323명) 중 월급을 더 많이 주는 사업장으로 간 사람은 1165명(88.1%)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원래 취지인 중소·중견기업 근속 유지를 넘어 숙련 형성 등을 통해 원활한 노동시장 흐름에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위해 근속 유지 비중을 일정 부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이후 근속 유지를 위해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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