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시 경쟁사가 특화공정 유추할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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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소속 노무사 이종란 씨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작업환경 보고서 일부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반올림 측이 요구한 측정 대상 공정이나 단위 작업 장소 등이 공개되면 경쟁 업체가 반도체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배치 방식을 유추할 수 있다”며 “경쟁 업체가 최적화된 화학물질이나 특화공정 등을 유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작업환경 보고서에는 사업주가 발암물질인 벤젠 등 작업장 내 유해물질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한 내용이 담겼다. 이 보고서는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된다.
반올림 측은 2018년 백혈병ㆍ림프암 등에 걸린 삼성전자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입증하고자 1994∼2015년 기흥공장 등의 작업환경 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해 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삼성전자 측은 이 보고서 안에 담긴 내용이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수원지법에 행정소송을 각각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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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는 같은 해 7월 삼성전자 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일부만 공개하라고 판정했다. 지난해 8월 수원지법도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