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 3년간 40조 원·포용금융 7조 원 투입

입력 2020-02-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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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0년 업무보고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3년간 혁신기업에 최대 40조 원을 지원한다. 또 서민금융 등 포용금융을 위해 7조 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을 올해 공급한다.

금융위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경제에 활력을, 국민에 온기를’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업무계획은 크게 혁신과 포용금융, 금융안정 분야로 나눠 소개됐다.

먼저 혁신금융 분야에서는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여신시스템 혁신이 1순위로 소개됐다. 기업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은행 자본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부동산 위주의 담보 관행을 개선해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기업평가방식을 혁신하겠다고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부문 면책제도도 개편된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은 혁신기업을 선정해 3년간 최대 40조 원을 지원한다. 투자 15조 원과 대출 15조 원, 보증 10조 원을 업종별 유망 기업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며 민간투자자금 유입을 위한 마중물 기능을 담당한다. 아울러 자동차와 조선, 소재·부품·장비 등 주력산업에 대한 충분한 자금지원도 이뤄진다.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 4조5000억 원과 산업구조고도화 3조 원, 환경 안전 1조5000억 원 등 자금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주요 규제도 완화된다. 개별 금융업 인허가 단위 세분화와 진입요건 완화, 금융사 업무 범위 확대 등으로 금융산업 역동성을 높인다. 해외진출 규제 개선으로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대형 GA 책임경영 강화와 금융투자상품 관련 투자자 보호 개선 등 금융산업 책임성 강화안도 병행 추진된다. 기존 핀테크 혁신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서민금융을 위해서는 총 7조 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이 공급된다. 햇살론17 8000억 원과 근로자햇살론 2조2000억 원, 미소금융 4조 원 규모가 지원된다. 이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자동차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안도 올해 상반기 안으로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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