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최대 월 198만 원(1인 기준)의 노동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ㆍ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되며 노동자 1인당 1일 최대 6만6000원(월 최대 198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기간은 연 180일 이내다.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로 인해 조업(부분조업) 중단이 지속되는 기업에 대해선 생산액·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해당 기업이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 없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준다.
추진 기간은 지난달 29일부터 신종 코로나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