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찾아오는 편타성 손상, 만성질환화 예방하려면?

입력 2020-02-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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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국토교통부는 2019년 12월 말 기준 국내 차량 등록대수가 2367만 7366대임을 발표했다. 이는 1년 전인 2018년 12월 말 기준 국내 차량 등록대수(2320만 2555대)보다 47만 4811대가 늘어난 수치고, 2년 전인 2017년 12월 말 기준 국내 차량 등록대수(2252만8295대)보다 114만 9071대가 증가한 수치다. 년간 약 57만대씩 증가한 셈.

그렇다면 해당 기간 교통사고량은 어땠을까.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약 115만건(부상자 약 180만명)이었으며, 2018년은 발생건수 약 122만건(부상자수 약 193만명)으로 집계됐다.

헌데, 2017년에서 2018년 한 해 동안 국내 등록 차량 증가는 약 2.9%였던 것에 반해 사고 발생건 수는 약 6%, 부상자 수는 약 7.2%가량 증가했다. 차량 증가 비율 그 이상으로 교통사고의 빈도가 늘어난 셈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유형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총 193만명에서 경상 이하 단순부상 신고자수 비율이 약 184만 명으로 전체 부상자의 약 9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교통사고의 유형 대부분이 접촉사고 등 경미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교통사고 이후 당장의 외상이나 이상 징후가 없어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거나, 기본적인 치료만 받은 후, 사고 수일에서 수개월 이후 목, 허리 통증이나 기억렴 감퇴 등 각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바로 교통사고 후유증이다.

이러한 교통사고 후유증은 전술했듯 사고의 규모가 크지 않고, 사고 당시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넘겼다가 시간이 지난 후 발현되는데 늘어난 차량, 교통사고량만큼이나 교통사고 후유증을 호소하는 인원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고재철 단아안한의원 성동점 동서한의원 원장은 지난 ‘2020 1th 단아안한의원 학술세미나’에서 교통사고 후유증을 주제로 연단에 섰다. 이날 고 원장은 교통사고 후유증의 여러 증상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인 편타성 손상에 대해 실제 치료 케이스를 더해 집중도 있는 강연을 진행했다.

경추부 염좌로 불리는 편타성 손상(whiplash injury)은 교통사고 시 전방 혹은 후방 추돌로 받은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보다 살펴보자면 편타성 손상(whiplash injury)은 안정된 상태(운전 중 혹은 정차 중)의 차량과 운전자에 다른 차량의 추돌로 인해 갑작스러운 물리적 충격을 받게 되면서 목이나 허리 등이 움직일 수 있는 한도 이상으로, 마치 채찍(whiplash)이 요동치듯 움직이게 되면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편타성 손상은 사고 당시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거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가 사고 이후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편으로, 바른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심각한 후유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인이 교통사고를 겪었다면, 그 사고의 규모가 아무리 경미할 지라도 편타성 손상 등 교통사고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한의원 등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전문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고 원장은 “한의학에서는 교통사고후유증에 대해 체내 바른 기혈 순환을 방해하는 어혈을 제거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틀어진 신체 밸런스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한약(첩약), 체침, 약침, 뜸, 부항, 물리치료, 추나요법 등 내치(內治)와 외치(外治)를 병행해 집중적인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1999년 2월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돼 한의원에서도 본인 부담금 없이 한약이나 침•뜸•추나치료 등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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