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김진현 변호사 “무능한 법관 때문에 사법 신뢰 낮아져”

입력 2020-02-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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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동인)

‘페스카마호 사건’ 1심 배석판사, 당시 피고인 전부 사형 선고

세월호 참사 당시 세모그룹 일가 재산 가압류 신청 모두 인용

“일부 무능하거나 성의 없는 법관들이 잘못된 법률 적용으로 엉뚱한 결론을 내기도 한다. 이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2조 원의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재산 가압류 신청을 모두 인용해 화제가 됐던 김진현(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사법부의 현 상황을 날카롭게 짚었다. 그는 “법원은 기록을 통해서만 사건에 다가가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며 "이는 최선을 다해도 어려운 일인데 일부 법관들이 재판을 대충해 진실과 전혀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전 회장 일가 가압류 사건을 언급하며 “연일 유병언 일가가 여론의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판사로서 감정적인 판단을 하지 않도록 조심했다”며 “피보전권리 소명 등 법률에 따라 정당한 결론을 내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14년 정부가 유 전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부동산 채권 가압류 신청 10건을 인용했다. 가압류 범위는 1건 당 2000억 원이었다.

김 변호사는 1996년 부산지법 형사합의부 ‘페스카마호 선상 사건’ 1심 재판의 배석판사로 참여한 적 있다. 당시 재판부는 6명의 피고인에게 전부 사형을 선고해 법의 준엄함을 보여줬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2심부터 변호를 맡아 세간에 더 알려졌다. 이 사건은 남태평양에서 조업중이던 파나마 국적의 참치잡이 어선에서 일어난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다. 당시 한국인 선원 7명을 포함한 11명이 살해됐다.

김 변호사는 법조계에선 드물게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이다. 각종 건설ㆍ기업 사건에 조예가 깊다. 서울고등법원 건설부에서 공사대금, 하자보수, 감리에 관한 설계비 등을 처리했다. 퇴임 직전에는 서울중앙지법 건설전담부 재판장(부장검사)을 맡고 건설감정료 표준화 작업에도 직접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20년이 넘는 긴 법관 생활을 끝내고 2016년 법무법인 동인에 합류했다. 34회 사법시험 합격해 1995년 부산지방법원에서 처음 법복을 입었다. 청주ㆍ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재직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에는 전국 각 법원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사건을 접했다. 그는 “서울시가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해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보수를 삭감한 조치가 채용계약이나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한 판결에 관여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변호사로서 맡은 첫 사건이 맡은 첫 사건이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했다. 준강간치상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심을 수임해 무죄를 이끌어내고, 대법에서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김 변호사는 “판결 선고 전 만우절에 보석이 허가돼 피고인에게 말했더니 만우절이라도 그런 농담은 하지 말라며 믿지 않더라”며 미소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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