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마스크 등 국외 대량반출 차단…강력히 단속·추적"

입력 2020-02-05 11:05수정 2020-02-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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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사태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 확정…피해지역 자영업자 등에는 세금 납부기한 연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신종 코로나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마스크와 손 소독제 국외 대량 반출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통관을 강화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신종 코로나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종 코로나 사태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6일부터 마스크에 대해 수출액(200만 원)뿐 아니라 반출량(1000개)에 따라서도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한다. 또 수출심사 시 해당 물품이 매점매석행위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한다. 홍 부총리는 “어려운 재난 시기에 국민 안전을 볼모로 불법·불공정행위로 폭리와 탈세를 행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확실히, 끝까지’ 강력하게 단속·추적해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수입 품목에 대해선 이날부터 24시간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수입심사 시 서류제출·검사선별을 최소화하며, 감면 건은 신고 전에 심사를 완료해 수입신고 시 즉시 처리한다.

내국세와 관련해선 신종 코로나 피해지역의 자영업·관광업 납세자들에게 법인세(3월 확정신고)와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해준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하고, 체납처분 집행은 1년까지 유예한다. 세무조사도 원칙적으로 착수 중단한다. 지방세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업체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해주고, 같은 기간 징수·체납처분도 유예한다. 세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유예하고, 필요시 지방의회를 통해 지방세도 감면한다. 단 내국세·지방세 납부기간 연장 등 대상에서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아울러 정부는 중국 내 공장 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 관세 납부계획서 제출 시 납기연장·분할납부를 최대 1년 범위에서 무담보 지원하고, 피해 기업이 신청한 관세 환급건에 대해선 페이퍼리스(Paperless)로 전환해 당일 환급 결정·지급한다.

이 밖에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관광·소상공인에 대해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영세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 당·정·청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방역대책, 중국 유학생 복귀에 대비한 개강 연기 등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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