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반 된 ‘공정경제’ 성과 보니…대기업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입력 2020-01-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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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부처와 '공정경제 성과 모음집' 발간…갑질문제도 개선

▲지난해 7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에 힘입어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수가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정한 갑을 거래 관행도 크게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재부, 법무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경제 성과 모음집'을 22일 발간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대축으로 꼽히는 공정경제는 우리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기업과 시장의 불공정을 시정함으로써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인프라다.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갑을문제 해소), 기업지배구조 개선(재벌개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중심으로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년 반 동안의 공정경제 추진 주요 성과가 담긴 모음집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시범운영(2018년 7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원칙) 도입(2018년 7월) 등이 이뤄지면서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토대가 마련됐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기업들이 호응하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순환출자 고리수가 2017년 282개에서 2019년 13개로 줄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으로 한정할 경우 순환출자 고리수가 같은 기간 93개에서 4개로 확 줄었다.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전체를 지배하고 이로 인해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 계열사 동반 부실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출자방식인 순환출자가 재벌그룹에서 사실상 소멸된 것이다.

또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과표 5억 원 초과 40→42%), 법인세 최고세율 상향(과표 3000억 원 초과구간 22→25%) 등 초고소득자 및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를 추진하면서 공정과세 기반도 구축했다.

갑질 문제가 취약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서 갑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을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가 높아지는 성과도 거뒀다. 실제 이들 분야의 갑을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답변 비율을 보면 하도급은 2017년 86.9%에서 2019년 95.2%, 가맹은 73.4%에서 86.1%, 유통은 84.1%에서 94.2%로 확대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법‧제도 정비, 시장의 자율적 행태개선 유도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공정경제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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