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농헙이 발주한 스토리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LG히다찌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스토리지란 데이터의 신속한 처리 및 안정적인 보관을 위한 데이터 저장 전용 장비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두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4억2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 히타치 그룹이 제조하는 스토리지의 국내 총판 역할을 담당하는 LG히다찌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2010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26건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 참여했다.
두 회사는 26건의 입찰에 앞서 각각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사전에 각각의 투찰금액을 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이행했다.
그 결과 26건의 입찰 중 17건의 입찰에서 LG히다찌가, 3건의 입찰에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낙찰 받았다.
두 회사는 낙찰 받지 못한 들러리에 대한 대가로 스토리지 공급 경로에 끼워넣어 일정한 매출액을 얻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0년 8월부터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스토리지 구매 입찰에 참여하게 되자 두 회사가 서로 간의 경쟁을 피하고 상호 협력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에 나섰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LG히다찌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에 각각 8억8600만 원, 5억3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