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제출

입력 2019-12-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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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심의위원회 기소 적당 여부 결정…검찰 기소권 견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뉴시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범여권의 이른바 4+1 협의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평화당ㆍ대안신당)가 합의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단일안에 맞서 수정안을 발의했다. 수정안은 공수처에는 수사권만 주고,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공수처의 기소 의견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때 국민 15~20명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의 적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검찰의 기소권 역시 국민의 견제를 받도록 했다. 기존 4+1 협의체 안은 공수처에 판사ㆍ검사ㆍ경무관 이상 경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보유하도록 했다.

수정안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뇌물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부패 범죄로 한정하고, 이와 관련 있는 직무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4+1 협의체 안은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를 포함해 이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도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또 4+1 협의체 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국회,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구성한 반면 수정안은 처장ㆍ차장 추천위원 모두 국회에서 구성하도록 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4+1 협의체 안이 친여권 위주의 공수처 구성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의 수정안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등 30명이 찬성했다. 4+1 협의체 안에 반대해 온 의원들이다.

권 의원의 수정안에는 △이동섭 △김경진 △박주선 △김동철 △이용호 △이용주 △정인화 △오신환 △김삼화 △유의동 △신용현 △김수민 △이태규 △하태경 △유승민 △정병국 △김중로 △지상욱 △정운천 △권성동 △이현재 △홍일표 △장제원 △이진복 △이채익 △박인숙 △정점식 △윤한홍 △김학용 △정태옥 등 의원 30명이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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