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검찰개혁 못하면 검찰공화국…野, 국회법 위반시 법적 조치”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에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 된다”고 강조한 뒤 “난폭한 극우 정치의 국회 습격에 대응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며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28일 밤 12시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와 함께 종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30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공수처 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이 원내대표는 표결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의 특권을 해제하고 국민의 권력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열망은 촛불의 명령이었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관문”이라며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한국당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돌아온 것은 삭발·단식·농성이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겨냥해서는 “아스팔트 위에서 벌어진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대표의 어색한 민주세력 코스프레가 치기 어린 ‘투쟁쇼’가 아니었길 바란다”며 “그러나 저는 극우정치의 광기 앞에 민주정치의 인내 또한 한계에 도달했음을 고백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표결 과정에서 예상되는 야당의 반발을 향해 “한 번 더 국회법을 위반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듭된 경고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절제되고 품격있는 대처를 부탁한다”며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거세게 국회의장석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소란, 점거, 물리적 침해 행사 과정 이런 것은 명백하게 국회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에는 박주민 최고위원이 함께 참석해 공수처법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 우려에 대해 “후보추천위원 7명중 2명이 야당 추천위원이고, 7명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어 야당이 절대적 비토권을 갖고 있다”며 “야당이 원하지 않으면 누구도 후보가 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수사처 검사의 자격요건에서 대통령 비서실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마친 뒤 2년 지나지 않으면 후보가 될 수 없는 조항이 있다”며 “청와대는 어떤 방식으로도 (공수처 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심지어 자료 요구도 못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판하는 쪽에서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칼’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반대로 너무 독립적이라는 이중의 모순된 비판을 하고 있다”며 “그것만 봐도 비판의 정합성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최고위원은 공수처 법안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경력 변호사를 뽑으려는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세월호 특조위 1기와 2기 활동기간을 모두 합쳐도 2년으로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인 5년을 채울수 없다”고 지적하며 “상상력의 극단을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공수처법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라는 기존 수사기관 있음에도 고위공직자의 부패나 범죄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다. 심지어 검찰·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이 연계돼 부정·부패를 저지른 경우도 봐왔다”며 “이제 검·경과 공수처가 삼각 구도로 서로 견제하면서 각 기관이 부패의 사슬을 끊고 부패와의 전쟁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