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시설 임대 기간 최장 50년으로 늘어난다

입력 2019-12-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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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 개최…국고채 딜러 자격 완화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내년부터 민간투자시설 최장 임대 기간이 30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체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이러한 규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규제입증책임제란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심의위는 우선 민간투자시설 최장 임대 기간을 3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해 업체의 회수 가능 기한을 확대하는 동시에 도로 요금을 인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면제 사업 기준을 '300억 원 미만 지방자치단체사업'에서 '300억 원 미만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고채 전문 딜러가 충족해야 할 최소 국고채 거래실적은 동종업계의 회사별 평균 거래량의 150%에서 120%로 완화한다.

개선 내용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심의위는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기재부 소관 모든 행정규칙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올해 총 372건의 조문을 검토해 23건을 폐지하고 82건을 개선했다.

심의위는 올 한해 기업애로 건의 과제도 규제입증책임제로 54건을 검토해 이 중 13건을 개선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규제입증책임제, 규제샌드박스 등의 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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