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만료’ 고령 노동자 계속 고용 시 사업주에 연 360만 원 지원

입력 2019-12-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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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 복지기금 출연금 지원율 100%로 확대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내년부터 정년이 만료된 고령 노동자(60세 이상)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연 360만 원(노동자 1인당)의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소관 부처 개정 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총 246억 원)'이 내년부터 신설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 노동자가 현재 직장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 이후에도 노동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 고용에 따른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노동자 1인당 분기별로 90만 원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로 고령 노동자가 현재 직장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경험이 많고 숙련도가 높은 노동자를 좀 더 오래 고용할 수 있어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의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사업주가 임신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연이은 출산 전후 휴가 등의 기간에 같은 대체인력을 근무하도록 하면 대체 인력을 새로 고용한 것이 아니어서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조건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수준은 내년 기준 중소기업 월 80만 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 원)이며, 대기업은 월 30만 원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참여해 '공동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지원율이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가령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주가 2억 원 출연 시 2억 원(100%)을 지원 받는다. 지원 한도는 최대 5년간 누적 20억 원이다.

대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에 출연할 경우에도 출연금 지원율이 100%까지 높아진다.

이밖에도 14세 이상(대회 개최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기능경기대회의 참가 연령 제한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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