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초과 전세 거래 8년 만에 첫 감소…"전세수요 매매로 전환"

입력 2019-12-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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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초과 전세 1만9620건으로 2.7% 차지

▲전국 6억 원 초과 주택 전세거래 비중. (자료 제공=직방)

전세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전세거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 실거래가가 공개된 지난 2011년 이후 8년 만에 첫 감소다.

23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지난 18일 기준) 아파트, 단독ㆍ다가구, 연립ㆍ다세대주택의 전세가격대별 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억 원이 초과하는 주택의 전세거래는 1만9620건으로 전체에서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억 원 초과 주택의 전세거래 비중은 2011년 0.5%를 보인데 이어 △2012년 0.6% △2013년 0.7% △2014년 0.11% △2015년 1.5% △2016년 2.0% △2017년 2.4% △2018년 3.1%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6억 원 초과 주택 전세거래는 2만4749건으로 전체 비중은 3.1%를 기록했다. 올해엔 1만9620건으로 20.7% 감소하면서 비중도 덩달아 줄었다. 주택 매매시장에서는 9억 원 초과 고가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전세 거래시장은 고가 거래가 줄어드는 양상이다.

주택 유형별 6억 원 초과 주택 전세거래는 아파트가 97~98%로 꾸준히 유지됐다. 특히 고가 전세시장은 아파트가 절대 비중을 차지하면서 주도했다.

연립ㆍ다세대는 공급이 많지 않고, 일부 고급 빌라를 제외하고는 아파트에 비해 중저가 임대차 시장을 형성하면서 고가 전세 거래비중이 낮았다. 단독ㆍ다가구는 고가 매매거래 비중은 높았으나 원룸의 월세 형태가 주를 이뤘다.

또 2011년 6억 원 초과 주택 전세거래는 98.9%가 서울에서 이루어졌으나 올해 서울 비중은 85.7%로 줄었다. 서울이 감소한 것과 달리 인천∙경기지역의 6억 원 초과 주택 전세거래는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올해 비중이 13.0%를 기록했다.

인천∙경기지역의 6억 원 초과 주택 전세거래 증가는 신도시 건설의 영향이 컸다.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수원시 영통구, 인천 연수구 등 신도시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면서 신흥 부촌이 형성돼서다.

서울은 기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비롯해 성동구, 마포구, 동작구의 6억 원 초과 주택 전세거래가 작년부터 급증했다. 재개발을 통해 신규 아파트 공급이 활발히 이뤄진 영향으로 판단된다고 직방 측은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 들어 6억 원 초과 주택 전세거래가 줄어든 것은 전세 세입자의 매매시장으로 이동과 정부의 정책 영향으로 자가 거주 요건이 강화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서울 강남권 수요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건설된 판교ㆍ위례ㆍ광교신도시 등에서 고가주택 전세거래가 늘었고, 도심의 재개발을 통한 신축 아파트도 고가주택 전세거래시장 확장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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