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우리은행, 'DLF 사태 탓'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미흡'

입력 2019-12-17 10:11수정 2019-12-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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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종합등급 ‘미흡’을 부여했다.

금감원은 17일 지난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금융회사 내 소비자보호 체계와 기능을 조성할 목적으로 은행, 카드, 보험, 증권사 등 68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부문ㆍ종합등급 5등급(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로 나뉜다. 이번 평가는 민원발생 건수, 자율조정 성립률 등의 평가부문을 중심지표로 설정해 금융회사 자체적인 민원 대응력 강화를 유도했다. 더불어 불완전판매 관련 성과보상체계(KPI) 등 회사 내 소비자보호 제도가 실질적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해 기능하는지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새롭게 신설된 종합등급은 전체 68사 중 국민은행, 신한카드, 현대카드 3사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양호’ 등급은 36사(52.9%), ‘보통’은 27사(39.7%)였다.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유일하게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DLF 사태 등과 같이 결과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여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경우 페널티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 금융사들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수치는 다소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각 평가 부문(총 10개)별로 46곳(전체의 67.4%)이 ‘양호’ 이상의 등급을 받았다. 이는 전년(51곳) 대비 9.9% 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민원발생 건수가 전년보다 8.8% 늘어나면서 민원 관련 계량평가 결과가 저조했다. 민원 관련 계량평가 ‘양호’ 이상 등급 수는 2017년 62곳에서 지난해 50곳으로 줄었다.

현장평가를 확대했고, 평가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하면서 비계량평가 결과가 하락한 게 주요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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