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기업 맞서 납품단가 조정 목소리 내려면…법개정 ‘산’ 넘어야

입력 2019-12-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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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부여...하도급법·상생법 개정 필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16일 중소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과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최대 숙제가 될 전망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의 대기업 간 거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자로 추가된다.

납품대금 조정신청권은 수급사업자(수탁업자)가 원가변동 시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하면 원사업자(위탁업자)는 10일 내 협의를 개시하고 협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상승 분의 납품단가 미반영 문제를 최대 애로사항으로 꼽아왔다. 조정신청권을 사용하더라도 대기업에 대한 눈치보기로 제대로 납품단가 조정을 요구하기가 어려워서다. 실제 중소기업 조합(이하 중기조합)을 통한 납품대금 조정 비율은 0.9%에 불과한 수준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신해 납품대금 조정자로 나서면 중소기업의 가격 협상력이 제고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기조합의 공동사업(생산·가공·수주·판매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가격 인상, 생산량 조절 등 부당한 경쟁 제한으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는 제외된다. 정부는 담합 법적용 예외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 절차도 개선된다.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손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는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10%)를 2022년까지 연장한다. 대기업이 숙박시설 등 복지 인프라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등 현물 지원도 상생협력기금 출연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의 대책에 중소기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은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가 영세 협동조합을 대신해 대기업과 직접 납품단가를 협상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꼈던 납품단가 제값받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담합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영세한 중소기업의 협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있게 추진되려면 법률 개정이란 산을 넘어야 한다. 대책의 핵심인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자 부여는 하도급법 및 상생법 개정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법원 자료제출 명령 거부 금지도 하도급법 및 상생법이 개정돼야 가능하다.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2월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이 넘은 의석을 차지한다면 법률 개정이 수월하게 이뤄지겠지만 반대로 문재인 정부 타도를 외치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승리한다면 법률 개정에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소기업와 대기업 간 이익 격차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법률 개정에 여야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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