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이 20%로 낮아진다. 시가 15억 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를 40%로 적용했다. 앞으로는 9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대로 LTV 40%를 적용하지만 9억 원 초과분은 LTV 비율을 20%만 적용한다.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강화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규제를 적용한다. 비은행권의 DSR을 기존 은행권 40%, 비은행권 60%에서 오는 2021년말까지 모두 40%로 하향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