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최대 애로 ‘납품단가 조정’ 협상력 강화…중기중앙회에 조정신청권 부여

입력 2019-12-1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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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대책 발표…중기 담합 허용 구체적 기준 마련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하청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원자재 가격상승 분의 납품단가 미반영 문제를 해소하고자 중소기업중앙회를 납품대금 조정신청권자로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대기업 간 거래 협상력이 제고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담합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회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거래 공정화 기반 구축 △중소기업 간 협력관계 증진 △상생형 프로그램 발굴·확산 △시장감시 강화를 4대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대다수 중소기업, 소수 대기업에 거래 의존 = 중소기업은 창업이나 고용 창출 측면에서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경제 주체이나, 임금·이익 측면에서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2017년 기준 사업체 수의 99.9%, 종사자 수의 82.9%를 차지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대기업 대비 평균 63% 수준이며, 영업이익률도 대기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다.

이러한 격차는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 거래구조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소수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 2017년 기준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44.5%는 하도급업체이고, 해당 업체들은 매출액의 80.8%를 원사업자 납품을 통해 올리고 있다. 그러나 보니 하도급업체는 대기업과의 거래가 단절될 경우 다른 업체로 거래선을 바꾸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를 고려해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규제를 신설하기보다는 대·중소기업이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개선하는 등 구조적 관점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자발적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상생협력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새로운 상생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갑질로 피소된 대기업, 법원 자료제출 명령 거부 못 해 =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의 대기업 간 거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를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자로 추가한다. 이는 중소기업 조합(이하 중기조합)을 통한 납품대금 조정 비율이 0.9%에 불과한 데 따른 것이다. 납품대금 조정신청권은 수급사업자(수탁업자)가 원가변동 시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하면 원사업자(위탁업자)는 10일 내 협의를 개시하고 협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한 단가 인하 계약 체결 후 예상과 달리 원가가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기조합이 협의할 수 있는 원사업자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경과기간 없이 바로 협의 요청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단체의 교섭력도 강화된다. 정부는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소규모 사업자의 조합 구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 금지 행위 유형을 구체화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경쟁제한 효과가 낮은 조합의 행위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에 규율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기조합의 공동사업(생산·가공·수주·판매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담합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가격 인상, 생산량 조절 등 부당한 경쟁 제한으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계획이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 절차도 개선된다. 소송 과정에서 손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으로 자료 제출 거부 시에는 자료의 기재에 의해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예: 원사업자의 발주취소 등)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실적을 입찰참가제한 요청 관련 벌점 경감사유에 포함하고, 수급사업자 피해산정이 곤란하더라도 자진시정 시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또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원사업자 매출액과 무관하게 공정위가 관련 사건을 분쟁조정 의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신고인이 원하더라도 매출액이 일정 이상(제조·건설 분야 1조5000억 원, 용역 분야 1500억 원)인 경우에는 공정위의 신고사건 이첩이 불가능하다.

납품대금조정협의(매년 7월 시행)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기업에 대한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하도급업체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벌점 경감 사유를 정비하고, 벌점제도 운영의 미비된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선할 계획이다.

하도급법상 입찰참가제한 요청 대상 또는 영업정지 요청 대상 기업에 대해선 1년간 공정거래 협약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하도급법이나 상생법 위반 기업이 동반성장평가 최우수・우수 등급에서 원천 배제되도록 할 방침이다.

◇상생협력기금 출연 대기업 세액공제 2022년까지 적용 = 정부는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는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10%)를 2022년까지 연장한다. 또한 대기업이 숙박시설 등 복지 인프라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등 현물 지원도 상생협력기금 출연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대기업・금융사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생형 벤처펀드(5조4000억 원)도 조성한다.

대기업의 자율적 일감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 분야 일감 개방도 및 비계열사 거래로 전환한 실적을 공정거래 협약평가에 반영하고, 자발적 상생협력에 나선 대기업에 대해서는 출입국 우대카드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해당 대기업의 협력사도 수출입은행의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복지·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대한상의에 구축한 복지서비스 플랫폼(영화관람권 할인·카셰러링 등)을 활용해 직원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사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해 중기부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우대 지원한다.

이와 함께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운동'을 추진해 현재까지 기업 간 자율협약으로 조성된 협약금액(10조 원)을 활용해 2022년까지 중소기업의 임금·복리후생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시장감시 강화를 위해 건설분야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 수위탁 거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대·중소기업 간 합리적 상생방안 사전 논의를 위한 조정협의회 설치 등을 추진한다.

당정은 해당 대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하위 법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법률 개정은 내년 중에 완료하는 데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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