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에 시달리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노동자 임금 개선

입력 2019-12-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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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상 일자리 이동 지원 프로그램 추진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정부가 저임금으로 근무하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개선한다.

또 이들이 최저임금 이상의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대부분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이다. 작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은 9413명으로 이중 7961명이 직업재활시설(2018년 651개소)에 고용돼 있다.

이들은 대부분 청년기의 발달장애인(발달 82%, 평균연령 34세)이나 최저임금 일자리로의 전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월평균 임금이 40만 원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미만 장애인을 고용하는 시설 운영 법인에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처우 개선에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또 직업재활시설에서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높은 장애인 노동자를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자활사업 참여자로 전환해 전반적인 임금상승을 유도한다.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고용전환 촉진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수당 월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하고 전환 성공 시 성공 수당 최대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런 소득상승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어렵게 하지 않도록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비율도 확대한다.

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역량을 개발하고 훈련이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통비, 중식비 등 직업재활지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직업재활시설의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고용전환 촉진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 등을 통해 개인별 직무능력향상 교육 등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최대 2년) 종료 후에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등 장애인고용공단의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설이 장애인 노동자의 전환에 적극 참여하도록 전환 성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중증 장애인을 채용하는 사업주 발굴 및 지원도 강화된다. 프로그램 참여 장애인을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 월 8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고, 3년 후에도 유사한 수준의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중증·여성 장애인의 고용장려금을 80만 원까지 상향한다.

이외에도 직업재활시설이 보호고용과 전환 촉진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구축 및 기능 재설계를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리사회의 가장 어려운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마련된 만큼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해나가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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