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9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적용' 1년 유예

입력 2019-12-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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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기 52시간제 보완책 발표…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대폭 확대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는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계도기간에 주52시간제를 준수하지 않아 적발되더라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대폭 확대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50~299인 사업장의 주52시간제 현장안착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대 6개월 연장 등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나 전날 정기국회가 종료되면서 보완입법 통과가 더욱 불투명해졌다"며 "정부는 기업의 준비현황,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감안,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보완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보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50~299인 사업장에 내년부터 도입되는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장시간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충분한 시정기간(최대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 관련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사업주의 법 준수 노력 정도, 고의성 등을 조사하고, 이를 참고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및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통해 계도기간 내 주 52시간제 준비를 끝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는 한편,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근로자 임금보전 비용, 설비투자 비용 등 기업의 비용부담도 줄여준다.

신규채용이 필요함에도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를 20%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당한 기업이 수습 작업에 필요할 경우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인가를 받아 법정 한도(1주 12시간) 이상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제도로,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다.

추가되는 인가 사유는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 상황에 긴급 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이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의 구조・치료,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의 수리, 대량 리콜사태,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도 특별연장근로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제도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일 종료 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1주 8시간 이내로 추가 연장근로 운영 등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각 부처별 소관업종 지원방안도 추진된다. 제조업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 중소업체에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을 우대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등 시설설비 구축도 최우선 지원한다. 건설업에 대해서는 주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건설공사 단가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를 개편하고 현재 훈령으로 운영 중인 '공기 산정기준'을 법제화한다.

이외에도 사회복지‧농식품‧문화예술‧콘텐츠‧관광‧스포츠 등 업종별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계도기간 중 국회 보완입법이 이뤄지면 이날 발표한 보완대책을 전면 재검토‧조정할 예정이다.

만약 계도기간 종료 시까지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 상황, 기업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추이 등을 고려해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정부의 인가 제도가 아닌 노사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여야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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