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무형 자산'이란 소위 권리금이라 칭하는 영업권 또는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과 같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유함에 따라 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을 말한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무형 자산을 잘 활용하게 되면 세금 절감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개인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을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받고 세금을 신고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기타소득은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어 지급받은 대가의 60%를 필요경비로 제하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세금을 과세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에 비해 세부담이 적다.
따라서 권리금을 받고 이에 대한 소득신고 후 소득세를 납부해두면, 이후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 시 적은 세부담으로 많은 금액의 자금 출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나 주주 개인명의로 취득한 상표권, 특허권 등이 있다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해당 권리를 적절한 방법으로 가치 평가를 받고, 평가된 금액에 따라 권리를 법인 명의로 양도하게 되면, 권리 양도에 대한 대가를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때에도 권리 양도에 대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표자가 급여로 지급받거나 주주가 배당으로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비해 낮은 세금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무형자산은 양도받은 법인의 자산으로 인식되어 일정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지만 활용 방법에 따라 좋은 절세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무형의 권리들을 취득, 보유, 평가, 양도 시점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설계ㆍ관리해 절세효과를 충분히 누리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