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ITC에 "문서 삭제 유감이지만 수용…조기패소는 부당" 답변

입력 2019-12-01 14:53수정 2019-12-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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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제출 증거물 일부 왜곡 의혹도 나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조기 패소' 요구는 부당하다는 뜻을 밝혔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물이 일부 왜곡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1일 배터리 업계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20일 LG화학의 조기 패소 판결 요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조사와 관련된 문서들을 삭제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런 행위와 관련된 불리한 결정은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런 결정은 SK이노베이션이 특정 LG화학의 정보를 입수했다는 사실에 국한해야 한다"며 "LG화학이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여러 요소를 증명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단편적인 정보만을 갖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조기 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은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공익적 차원에서도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런 중에 업계에서는 LG화학이 조기 패소를 요청하면서 제출한 증거가 의도적으로 편집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LG화학이 소송을 제기한 다음 날인 4월 30일 새벽에 보낸 'FW : [긴급] LG화학 소송 건 관련'이란 제목의 이메일이다. 여기에는 '최대한 빨리 LG화학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는 내용이 쓰여있다.

LG화학은 이를 토대로 "소송 제기 다음 날에도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인멸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이메일 전문과 LG화학이 ITC에 제출한 이메일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메일 원문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경영 부서에서 유관 부서에 LG화학의 소송 사실을 알리면서 대응 방안 의견을 요청하는 것이 핵심이다.

'[긴급] LG화학 소송 관련 건' 제목으로 "법무팀 외에 사업팀에서도 대외에 대응할 때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므로 의견을 달라"는 게 원문의 내용이다.

해외에 근무 중인 배터리공장 건설 관련 부서 팀장 A씨는 이 메일을 받고 팀원들에게 원문을 전달(포워딩·FW)하면서 "각자 경쟁사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는 본인의 메시지를 상단에 추가했다.

하지만 LG화학이 ITC에 제출한 이메일에는 사업팀 의견 취합에 관한 내용이 빠졌다는 것이다. ITC 제출 내용만 보면 본사 자차원에서 긴급히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앞서 LG화학은 ITC에 "SK이노베이션이 광범위한 증거인멸과 법정 모독 행위 등을 벌였다"며 조기 패소 판결 등 제재를 ITC에 요청했다.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행위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정 모독 행위를 벌였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후 LG화학은 4건의 추가 증거도 제출했다.

ITC의 불공정 수입 조사국(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은 LG화학의 조기 패소 결정에 대해 "해당 요청은 수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담긴 통지문을 캐머런 엘리엇(Cameron Elliot) 행정판사(ALJ)에 전했다.

엘리엇 ALJ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입장, 그리고 불공정수입조사국의 입장 등을 고려해 조기 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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