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의무' 기준에 총급여액 추가…기업부담↓

입력 2019-12-01 14:15수정 2019-12-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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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투자 시 공사비도 세액공제 적용…국회 기재위 '세법 개정안' 의결

▲김정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제공=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내년부터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고용유지 의무’ 기준에 총급여액이 새로 추가된다.

5G 시설 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공사비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오락 프로그램 등도 추가됐다.

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속증여세법 등 18개 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유지 의무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고 요건도 완화된다.

고용유지 의무의 경우 애초 정부는 ‘정규직 근로자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현행 요건을 그대로 두려 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규직 근로자 인원’ 또는 ‘총급여액’ 두 가지 중 하나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정부 안보다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셈이다.

내년부터 중견기업의 경우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 사후 관리 기간을 통틀어 적용되는 고용유지 의무 비율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연평균 120%’에서 중소기업과 같은 ‘연평균 100%’로 완화된다.

또 자녀가 부모와 10년을 함께 거주한 ‘동거 주택’의 상속 공제율을 주택 가격의 80%에서 100%로, 공제 한도를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각각 확대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부모 집에서 같이 사는 무주택 자녀의 주택 상속세를 깎아주려는 취지다. 동거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부모는 1가구 1주택이어야 하고, 상속받는 시점에 자녀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아울러 5G 시설 투자 세액공제(3%, 기본 2% 추가 1%) 적용 대상에 공사비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오락 프로그램 등이 추가됐다. 다만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 공제율의 경우 현행 기준(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0%)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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