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회의] 한·인니 CEPA 최종 타결… 자동차용 철강·부품 등 관세철폐

입력 2019-11-25 15:16수정 2019-11-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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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올해 10월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땅그랑에서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Enggartiasto Lukita) 인니 무역부 장관과 한국-인니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 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최종 타결됐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아구스 수파르만토(Agus Suparmanto)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과 양국 정상 임석하에 ‘한·인니 CEPA 타결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한·인니 CEPA’는 현 정부의 핵심 통상정책인 신남방 정책에 따른 아세안 국가와의 양자 협의 첫 결실이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인구 2억7000만 명, 평균 연령 29세의 젊은 인구구조, 연 5% 이상의 경제성장률 기록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세안 최대시장으로 이번 CEPA 타결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통해 교역을 다변화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개선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CEPA 최종 타결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존 한·아세안 FTA 대비 인도네시아 측 시장개방 수준을 약 13%포인트 높여 경쟁국과 대등한 수준의 시장 접근 여건을 확보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동차용 강판, 자동차부품, 석유화학제품 등의 관세를 철폐, 아세안 내 거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양국은 CEPA 협정에 협력 분야를 대폭 강화해 자동차 등 산업개발, 에너지, 문화콘텐츠, 인프라, 보건 등의 분야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인허가 등 정책적 협조, 협력업체 발굴, 현지인력 확보를,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이 보유한 글로벌공급망 참여, 기술교류, 인력양성 등의 분야에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협정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초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영향평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각의 국내절차도 신속히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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