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최저임금 이상 수준 일자리 이동 돕는다

입력 2019-11-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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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 성공 시 최대 100만 원 수당 지급…임금 수준도 개선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발달장애인 등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이상 수준의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일자리 사업 등 복지제도 연계를 통해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도 개선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은 2015년 7006명에서 지난해 941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중 80% 이상이 보호고용시설인 직업재활시설에 고용되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다수는 청년기의 발달장애인(발달 82%·평균연령 34세)이나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의 전이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월평균 임금이 40만 원에 못 미치는 저임금 상태에 놓여 져 있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이상의 일자리로 전이할 수 있도록 일반노동시장 고용전이촉진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지원인·직무지도원 등을 통해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맞춤형 훈련을 제공한다. 아울러 훈련 프로그램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 참여수당을 최대 2년간 지급한다.

프로그램(최대 2년) 종료 후에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등 장애인고용공단의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이에 성공할 경우 장애인 노동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채용 사업주에게는 월 최대 80만 원의 장려금을 최대 3년간 지급한다.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기존의 복지제도와 연계한 임금수준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직업재활시설에서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높은 장애인 노동자를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실습 사원(인턴)형 자활사업 참여자로 전환해 전반적인 임금상승(참여 시 최저임금의 80% 지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임금수준 개선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직업재활시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증 발달장애인이 다수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에 대해서는 역량 개발과 고용 전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지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운영·판로지원을 강화해 장애인 노동자 처우를 개선한다.

우선 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증·여성 장애인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상향 조정(월 60만~80만 원)하고, 직업재활시설이 경영·판로 지원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또한 직업재활시설이 보호고용과 전이 촉진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구축 및 기능 재설계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에 우리사회의 가장 어려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마련된 만큼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해나가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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