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ㆍ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 ‘고강도’ 세무조사

입력 2019-11-20 12:00수정 2019-11-2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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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역외탈세 및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 중점 검증

국세청이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를 상대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자는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60건(법인 46개, 개인 14개), 해외부동산 취득자 57건,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 54건 등 총 171건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신고자료와 유관기관 수집정보 그리고 탈세제보, 국가 간 교환정보 등을 종합·분석해 조사대상자를 핀셋 선정했다.

또 자금출처 조사를 위해 해외부동산 취득자료와 외환거래·출입국 내역 등을 토대로 자금출처를 정밀 분석한 후 특별한 소득이 없거나 기타 재산에 변동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일례로 내국법인 A사는 해외합작회사 B사의 지분을 외국기업에 형식상 양도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실제로는 사주가 차명으로 계속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 계좌를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국법인의 사주 C 씨는 내국법인으로 하여금 해외현지법인에 거액을 투자하게 한 후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를 해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다. 내국법인의 사주 D 씨는 국내 주소·가족·자산 등의 상황으로 볼 때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체류일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조절해 비거주자인 것처럼 위장함으로서 조세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주자 E 씨는 해외에 은닉하고 있던 자금을 활용해 해외펀드를 조성한 후 펀드자금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 벌어들인 소득을 국외에 은닉하였다가 배우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변칙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탈법적인 방법을 통해 부의 대물림을 한 사업가도 이번 조사대상자에 선정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10년간 특별한 소득이 없었던 자녀 F 씨는 내국법인의 사주인 부친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변칙 증여받아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내 병원장의 딸 G 씨는 직업 등 뚜렷한 소득원이 없지만, 부친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신고 누락한 병원수입금액을 변칙 증여받아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는 해외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 위장 자금유출, 비거주자 위장 탈루 등 신종 역외탈세뿐만 아니라 다국적 IT기업 등의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도 중점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최근 일부 중견자산가들이 변칙 자금을 활용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신종 역외탈세 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총 네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273건), 현재까지 총 1조573억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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