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모 대표 외 3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신 대표 측 변호인은 "규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규제 공백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조치나 제도 정비 없이 바로 형사처벌로 나간 것은 과도하다"며 "피해자가 전혀 없는데도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례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고객을 속여 자산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며 "타 가상화폐거래소가 운영하는 봇(Bot)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거래소 정상 범위 내에서 거래했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규제 공백을 이용해 편접적 방법으로 사익을 취득했다"며 "가시적인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거래소 운영 당시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했기에 우연한 사정 때문인 것이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랐다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거래소는 원래 고객들의 거래를 중개할 의무와 역할만 있는데,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거래 당사자가 되고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해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다"며 "이들이 사용한 프로그램은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지 못해 시세조종이 발생했나 알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은 1심에서 신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운영실장 B 씨와 시스템관리팀장 C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경영지원본부장 D 씨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