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Zoom] 돌아온 ‘박용진3법’…유치원 교비, 사적 사용 시 2년 징역ㆍ2000만 원 벌금 ‘상향’

입력 2019-11-11 07:26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유치원3법'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촉발된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은 이른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지난해 국정 감사를 뜨겁게 달궜던 유치원 공공성 문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유치원3법은 중재안과 수정안을 거쳐 정부지원금의 교육목적 외 사용 시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조항으로 상향 조정됐다. 소위 '비리 사립유치원'들이 회계부정, 명품가방이나 성인용품 구매, 개인연금 보험료 납부, 개인차량 보험료 납부 등으로 교비를 교육 목적이 아닌 곳에 사용한 문제가 심각해서다.

유치원3법은 '회계 관리'와 '처벌'을 골자로 한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에듀파인은 교육기관의 수입ㆍ지출 내역을 관리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으로, 이것이 도입되면 교육당국이 유치원의 회계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설립자나 원장이 교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을 한다는 내용이다. 또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것도 막았다. 이른바 '셀프징계'를 막기 위함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는 초·중·고등학교처럼 사립유치원도 급식 안전과 질을 보장하겠단 내용이다. 일부 사립유치원이 급식비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겠단 취지도 있다.

유치원3법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리 유치원'이란 말을 꺼내면서 시작됐다. 이에 반발한 한유총 원장들이 토론회를 점거하면서 한국 사립 유치원의 구조적 내부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이후 야당의 반대로 인해 수많은 타협을 거쳐 '박용진안'은 중재안인 '임재훈안'으로 정리됐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교비 부정 사용의 처벌조항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추고 '시행일을 1년간 유예'하는 유치원3법 중재안을 발의했다.

이후에도 여야 간 극심한 대립이 계속되자 유치원 3법은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별다른 논의 없이 최대 심사시간인 330일을 채워가고 있다. 지난 9월 2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유치원 3법은 계속해서 상정되지 않고 있다가 임재훈 의원이 중재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 11월 22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상정될 예정이다. 수정안은 중재안이 제시되기 전 박용진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과 같다.

이에 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임 의원이 법안을 사실상 ‘박용진 3법’으로 되돌리는 수정안을 발의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이제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한유총 남은 세력의 방해에 법이 혹여나 잘못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법 통과를 바라는 온 국민의 열망을 담아 반드시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