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에이 등 5곳 공제계약 해지…판매원 가입 주의 요망
올해 3분기 중 이앱스 등 다단계판매업체 5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7~9월에 다단계판매사인 아소시에, 네추럴헬스코리아, 메리케이코리아, 이앱스, 유니코즈 등 5곳이 폐업했다.
같은 기간 웰런스가 다단계판매업자로 신규 등록했으며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체 수는 총 136개사로 6월 말(140개사)보다 4곳이 줄었다.
3분기 중 아소시에, 네추럴헬스코리아, 올에이, 메리케이코리아, 유니코즈 등 5개사가 기존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공제계약이 해지되면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업체에서 구매·판매 활동을 하거나 판매원으로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한다
또 에스디플렛폼, 애터미, 코디라이프 등 10개사에서 상호·주소, 전화번호 등 총 11건의 주요 정보가 변경됐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사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사의 판매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피해 예방을 위해 다단계판매사의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다단계판매업자는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