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우체국은 안되나요?”…제2금융권 오픈뱅킹 언제부터?

입력 2019-10-30 11:17수정 2019-10-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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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타 은행 계좌에서 자금 출금·이체가 가능한 ‘오픈뱅킹'이 30일부터 시범 가동되는 가운데,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도 곧 해당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0일 시작되는 시범서비스엔 국민·IBK기업·NH농협·신한·우리·KEB하나·부산·제주·경남·전북은행 등 시중은행 10곳이 참여한다. KDB산업·SC제일·한국씨티·수협·대구·광주·케이뱅크·한국카카오 등 나머지 8개 은행은 준비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는 사실상 24시간 운영되는 오픈뱅킹을 통해 이전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현재 제1금융권에서 점차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은행 위주인 오픈뱅킹 참가 금융회사를 내년부터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오픈뱅킹은 은행이 보유한 결제 기능과 고객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는 하나의 은행 앱에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이체와 조회 서비스뿐만 아니라 대출, 자산관리, 금융상품 비교 구매도 가능하다. 다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만 이용 대상이고,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로의 입금은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전산개발 등을 통해 가상계좌 입금 제한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점검을 통과한 핀테크 업체에 한해 참여를 허용할 것"이라며 "이용기관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금융사고 시 운영기관 또는 금융회사의 신속한 소비자 피해 보상체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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